1. 기준 냉동사이클이란
① 같은 냉동장치에서도 냉동능력은 응축온도, 증발온도, 팽창변 입구 냉매액의 과냉각도, 흡입증기의 과열도에 따라
다르다.
② 그런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대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에 통일을 기할 수
없다.
③ 예를 들면, 동일 냉동장치에서도 증발온도가 내려가면 냉동능력이 떨어지고, 증발온도가 올라가면 냉동능력이 커진다. 즉, 허가대상이
되었다가 되지 않아다가 한다.
④ 그래서 허가대상, 안전관리자 선정 등에 있어서는, 실제 냉동장치의 운전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Cycle
조건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하고 냉동능력을 산정하는데, 이것을 기준냉동사이클 또는 법정냉동사이클이라고 한다.
2. 기준냉동사이클(법정냉동사이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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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발온도 : -15℃
② 응축온도 : +30℃
③ 압축기 흡입가스 온도 : -15℃(건조포화증기=과열도“0”)
④ 팽창변 입구
냉매액 온도 : +25℃(과냉각도= 5℃)
3. 법정냉동능력(R) 산정방법
① 일반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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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효율은 압축기
1개 기통 체적이,
- 5000㎤ 이하 →0.75
- 5000㎤ 초과 →0.8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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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냉동능력(냉동톤,
RT)
V : 피스톤 압출량(㎥/h)
C : 정수(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정하여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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