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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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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합리화자금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2005.01.20 14:41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74

    에너지합리화자금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에관公, 17일부터 7,770억원 융자지원 시작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17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7,660억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10억원 등 총 7,770억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으로 융자지원 한다.

    특히 방문 및 우편으로만 접수받던 자금신청방식을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에서 접수하고 신청인이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사업별 지원규모와 융자비율을 대폭 확대해 시설투자 촉진을 유도한 것이 특징인데 VA사업자의 경우 동일사업자당 250억원, 사업장당 150억원이던 한도를 각각 500억원 및 사업장당 2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건물효율등급인증제도의 보급확산을 위해 동일사업자당 300억원, 사업장당 150억원이던 한도를 각각 400억원, 사업장당 2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일반 절약시설 설치, 열병합발전사업, ESCO지원, 고효율제품생산시설, 수요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도 종전 100억원이던 지원한도를 2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고효율기자재제조업체 및 ESCO 등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는데 중소 고효율기자재제조업체 및 중소 ESCO사에 소요자금의 90%, 5억원 이뼁【?지원되던 운전자금을 10억원을 한도로 소요자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도 업체당 지원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일반주택의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주택단열개수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5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업은 분기별 심사를 통해 지원하며, 5억원 미만 소형사업은 접수순으로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및 1,000만원 미만 신청자는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구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융자추천 후 3개월이내에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했으며,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등 7개시설을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새로 추가해 신기술개발을 유도했다.

    에관공 류기준 자금지원실장은 "2005년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간 약 111만4,000TOE의 에너지절감효과가 발생해 관련업계가 약 2,586억원의 원가절감 및 2억500만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기자 mkseo@enn.co.kr>

    게재시간 : 2005-01-15 오후 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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