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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HOME > 고객센터 > 냉동공조 소식
      3월부터 강제금 부과 공문 2005.01.11 00:38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35
    3월부터 강제금 부과 공문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일제정비 -경상남도 주택과 (☎ 211-4665)-

    도로 보행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건축물의 미관 증진을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일
    제 정비코자 합니다.
    - 정비하여야 할 에어컨 실외기는
    ○ 일반주거촵상업지역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의 2m미만에 설치된 것
    - 정비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를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
    게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건축물의 측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정비
    - 저층 건축물은 옥상으로 이동 설치하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연결 배관선은
    벽면에 케이스 설치
    정비하지 않을 시는 이렇게 조치됩니다
    ○ 1차2차 시정 명령후 미 시정시 영업제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도민에게 당부사항
    ○ 에어컨 실외기를 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을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이므로
    ○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보행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
    다.
    ☞ 에어컨 실외기가 관계법규에 위반되게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5월말까지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부적합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발견시는 시·군 건축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위반
    건축물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안내 : 경상남도 주택과 (☎ 211-4665)

    건설교통부 2005년도 단속 실시 공문 내용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실외기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이를
    어길시 시가표준금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교부는 내년 2월까지 기준위반 냉방시설의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준에 위배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주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주가 빠른 시일 안에 설치장소를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건축물의 벽면으로 바꾸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배출구면에 커버 등을 씌워 배기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 설치방향만을 바꿔 실외기의 배출구를 벽면을 향하도록 할 경우
    안전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속대상이 된다.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는 다만 특별단속 기간인 2005년
    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에어컨 실외기 일제정비에 도민 모두가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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