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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TC   냉매의 생산규제 일정 2005.01.11 17:54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910
    CFC의 생산 규제일정<br>① 최초 Montreal 의정서(’87)에서는 5가지 CFC에 대해 98.7.1까지 86년 소비량 기준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br>(5가지 CFC→R-11, R-12, R-113, R-114, R-115)<br>② 성층권에서 Ozone층
    파괴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심각하게 인식되어, 90년 6월 런던회의와, 92.11 코펜하겐회의에서 규제대상 및 규제계획을 더욱
    강화하였다.<br>- 5가지 CFC → 96.1.1까지 전폐<br>그 결과 선진국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로 CFC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개발도상국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CFC를 전폐하게 되었다. <br>③ 또 95년에 열린 제7차 비엔나회의에서는 중간대체물질인
    HCFC에 대해서도 선진국 전폐일정을 2030년으로 앞당기고, 개발도상국(우리나라 여기 해당)에 대해서는 2015년의 HCFC 소비량 기준으로
    2016년부터 생산량을 동결하고 2040년에 전폐토록 결정하였다.<br>④ 우리나라는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 비준하였으며, 이러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92.1.1부터 시행하고 있다.<br><img src="http://www.ieme.co.kr/01hvacplaza/refriger/4_2schedul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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