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인커버
  • 맨위로
    • 하이사이드
    • 맨위로
      • 방진고무
      • 맨위로
      • 콜드체인네이버블로그
      • 콜드체인밴드
      • 콜드체인카페
      • 즐겨찾기등록
      • 주문조회
      • 맨위로

    FAQ

    HOME > 고객센터 > FAQ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발행에 관해?? 2006.08.16 17:58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27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콜드체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제품 구입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시면 세금계산서대용으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인터넷결재대행사(올더게이트)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질문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
             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
              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
             
    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var viewer_image_url = "http://blogimgs.naver.com/blog20/blog/layout_photo/viewer/";
    var photo = new PhotoLayer(parent.parent.parent);
    photo.Initialized();

    window.onunload = function()
    {
    photo.oPhotoFrame.doFrameMainClose();
    }.bind(this);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