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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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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온실가스 감축대상국 지정될까 2006.05.22 17:19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18
    한국, 온실가스 감축대상국 지정될까
    내년 하반기 구체적 윤곽 드러날 듯


    안경주 기자 akj@koenergy.co.kr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강제 감축대상국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내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이번 논의에서 한국이 강제 감축 부담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부터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 외교부, 환경부 등 정부 및 에관공, 에경연 등 관련 연구소 전문가 30여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한 교토의정서 1차 이행기간에 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의무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논의는 앞으로 3∼4차례에 걸쳐 추가 논의될 전망이며, 감축대상국에 대한 윤곽은 내년 하반기경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기후변화대책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2차 의무 공약기간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된 자리인 만큼 2007년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많은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2차 감축대상국에 지정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 아니었으나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10위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압력이 가중돼 2차 의무 공약기간부터는 강제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 지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화협력체제가 향후 2013∼2017년까지의 2차 의무 공약기간 의무부담 논의의 전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의해 모든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2012년 이후에도 선진국의 선도적 의무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부속기구회의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등 포스트 교토체제 관련 아젠다 설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계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06년 05월 19일 (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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